소화기학회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건보공단 항소심 전폭 지지

"저타르·마일드로 소비자 기만"…담배회사의 책임 회피 행태 지적
흡연 관련 진료비 연간 3.8조…"담배회사에 배상 책임 묻는 건 정당"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26 15:0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학회는 흡연이 폐암·심혈관질환뿐 아니라 소화기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명백한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화기학회는 흡연과 소화기 질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책임 회피 행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국제적 판례 등을 이유로 이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한소화기학회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위암·대장암·간암·췌장암 등의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1.5~2배 높으며, 금연을 12년 이상 유지할 경우 해당 암들의 발병 위험이 최대 27%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학회는 "흡연이 소화기암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특히 담배 연기에 포함된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구강을 통해 식도, 위, 간 등 소화기관 전반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담배회사의 책임 회피도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담배회사는 자사 제품의 중독성과 발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저타르', '마일드' 등 표현을 통해 덜 해로운 제품처럼 소비자를 오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소화기학회는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 의료비 또한 막대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한소화기학회는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담배회사에 수십조 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예시로 들었다.따라서 한국에서도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흡연은 소화기 질환 예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구조적 장애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심 소송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술적·사회적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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