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 치료제 '자카비' 후발약 출시 도전 본격화

자카비 2028년 특허만료…대웅제약, 특허 무효 청구   
삼양홀딩스도 작년 9월 자카비 제네릭 개발 착수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7-29 05:56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노바티스 블록버스터 혈액암 치료제 '자카비(룩소리티닙)'에 대한 국내사들의 도전이 본격화됐다.

2028년 특허가 만료되는 자카비 후발약 경쟁에 앞서 관련 조성물특허 무력화 및 제네릭 개발에 나서면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자카비 조성물특허를 두고 특허법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인사이트 홀딩스 코퍼레이션이지만, 대응은 한국노바티스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가 자카비에 대한 미국 외 글로벌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국내 특허권등재자도 작년 7월 한국노바티스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자카비는 야누스 키나아제(JAK, Janus kinase)의 과활성 신호를 억제하는 약물로, JAK1 및 JAK2 모두에 작용하는 표적 치료제다. 국내선 2013년 1월 출시됐다. 

자카비는 골수섬유증 치료를 비롯한 ▲진성적혈구증가증 ▲급·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등에서 적응증을 갖추고 있다.

또 자카비는 현재 2건의 특허로 보호돼 왔다.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로 만료일은 각각 2027년 1월 14일, 2028년 6월 12일이다. 

그중 대웅제약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R)-3-(4-(7H-피롤로[2,3-d]피리미딘-4-일)-1H-피라졸-1-일)-3-사이클로펜틸프로판니트릴 인산염'으로 조성물특허다.

만약 대웅제약이 자카비 특허를 무효화한다면, 제네릭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다. 승소를 전제로 향후 첫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면 2027년 1월 14일 이후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에 최초로 심판 청구·승소하면서 후발의약품 첫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네릭사에게는 우판권이 주어진다. 

다만 제네릭 품목허가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항암제의 경우 제네릭이라도 개발 과정이 만만치 않아서다. 

항암제 제네릭 생동성시험 기준상 정해진 용량을 감량 없이 투여해야 하므로, 회사가 제네릭 개발에 나서더라도 환자 모집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암환자 위주로 선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양홀딩스는 특허심판 청구와 무관하게 제네릭 개발에 먼저 착수했다. 삼양홀딩스는 작년 9월 자카비를 대조약으로 하는 'SYO-2101'과 'SYO-2101R'에 대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SYO-2101는 자카비정, SYO-2101R는 서방형 제제다. 기존 하루 2회 복용하는 자카비를 1일 1회로까지 복용 편의성 개선을 도모한다.

세포독성항암제 개발을 주로 해왔던 삼양홀딩스로선 처음으로 표적치료제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시도하는 셈이다.   

한편 노바티스와 인사이트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자카비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총 47억2800만달러(한화 약 6조6000억원)다. 미국 매출이 27억9200만달러, 미국 외 글로벌 매출은 19억3600만달러다. 

국내 자카비(5mg, 10mg, 15mg, 20mg) 연간 수입실적은 2023년 기준 1912만달러(한화 약 265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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