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 개인 일탈 아닌 제도적 방임 결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8-07 17:27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에 대해 "개인 일탈이 아닌 제도적 방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약준모 상임이사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사 면허를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적발됐다"며 "근무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근무 약사 면허를 악용해 처방·조제 행위를 하는 등 위조된 면허를 악질적인 형태로 악용해 온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회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넘기려 하나, 이러한 행태는 의도적으로 한약사임을 감추고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가 상습적으로 적발돼 왔던 것으로 볼 때,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행정적·사법적 방임을 악용해 각 전문직이 생성된 직능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약준모 측은 몇 년 전에도 한국에서 허가 되지 않아 정식 수입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로 악용해 무단 택배 배송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국에 수십 개가 넘는 한약국에서 무단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는 등 일탈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의 탈법 행위가 결국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뒤흔들기 전에 시급히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미 여러 곳에서 명백하게 분류되어 있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방치된 한약사들에 의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취급부터 조속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취급 행위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무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무단으로 처방·조제 행위를 한 이번의 면허 위조 한약사의 사례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교차 고용 약국에서 한약사에 의해 무단으로 처방·조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이는 부당 청구 및 면허 대여 행위에 가까운 중범죄 행위"라며 "국민들이 힘들게 낸 피 같은 돈으로 이뤄진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악행이므로 철저히 조사해 전액 환수조치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차 고용을 금지해야 하며, 한약국과 약국의 명백한 명칭 및 기능에 대한 분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전문직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일동은 엄중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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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13시간 전

    약준모 논리면, 음주운전한 변호사 나오면 변호사 전부 음주운전 집단이네요? ㅋㅋ 이런 기사낼 시간에 약사 직능발전에 좀 신경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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