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213만명에 2.8조원

8월 28일부터 안내문 발송‥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소득하위 50%·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의료 안전망 충실히 수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7 12: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내일(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2024.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환급대상자는 2020년 166만명에서 2024년 213만 5776명으로 늘었고, 지급액은 같은 기간 2조 2471억원에서 2조 792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5%, 5.6%에 달했다.

올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에 따라 213만 5776명이 총 2조 7920억 원을 돌려받게 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특히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최고 상한액(808만원)을 초과해 지출했고,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함에 따라 1607억 원을 선지급 받은 바 있다. 이를 제외한 사후환급 대상자는 213만 4502명이며, 이 중 계좌를 사전 등록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이 이뤄진다. 나머지 대상자에겐 안내문 발송 후 개별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8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 발송한다.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도 환급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원(6.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소득하위 50% 이하 환급대상자는 190만 287명, 지급액은 2조 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총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원을 환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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