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4회계연도 결산 가결

정부 측에 주의 20건, 제도개선 114건 등 총 160건 시정요구
보건복지부 소관, 마약 중독자 치료·건보재정 안정화 등 '주의 19건'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국립병원 인력 충원 등 '제도개선 107건'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27 12:0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예비비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 제2항 따라 정부 측에 주의 20건, 제도개선 114건 등 중복 4건을 제외한 총 16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가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심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심사결과,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사범의 증가 추이를 바탕으로 치료보호가 특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효과 희망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의료대란 수습 과정에서 비상진료대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 ▲법률에 명시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것 등 총 19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부당이득금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 ▲국립병원 인력 미충원에 대한 개책선책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 총 107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심사결과, ▲의약품·의약외품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약국 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인센티브를 마련 총 13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심사결과, ▲신종 감염병, 재유행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등 시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 ▲체계적인 결핵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결핵검진 등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검진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것 등 총 24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서영석 예결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 인력의 확대 및 예산지원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예결위 보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고 김예지 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시정 요구사항과 부대 의견을 첨부해 정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준 의원들의 의견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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