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동 중대본, 첫 행보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23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논의결과 발표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결정
별도 신청·지정 없이 희망하는 모든 의원·병원이 참여 가능
비상진료체계에서 병의원 외래 수요 증가 대처 방안 취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3 11:1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격상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직후 첫 행보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날 중대본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과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내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병·의원 외래 수요 증가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며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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