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21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등…6개월간 복지부 등 홈피 공고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8-06-30 12:00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21개 요양기관 명단이 공표된다. 의원 11개와 한의원 8개 등이 포함됐으며, 향후 6개월간 공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내용에 따르면 인천의 S의원은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가 적발돼 36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1곳 중 처분수위가 가장 높다.
 
서울 강남의 I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가 적발됐으며, 업무정지 기간은 207일이다.
 
한의원의 경우 서울 광진구의 K한의원 등 8곳이 30일~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남양주의 L치과의원은 업무정지 71일을 받았으며, 서울 서대문구의 K약국은 3,215만8,200원 과징금 처분을 당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개소)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1
8
6
6
1
 
공표 방법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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