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만으론 부족…"적절한 보상시스템 아쉽다"

성과 따라 인센티브·지정 취소까지 검토…지속적 의료서비스질 확보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25 11:5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병원이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등 관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연구팀)에 의뢰해 수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이 연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현황과 변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전날 심평원을 통해 공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중증질환 전문 병원을 지칭한다.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향후 3년간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시설·장비, 환자 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체계의 강화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병원의 성과와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병원이 지속적으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수지역의료계획 및 수립된 계획의 연차별 수행 보고서를 통해 병원의 성과와 개선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은 병원에는 시정 명령에서 나아가 지정 취소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질병구성 조정을 통해 병원의 특성과 환자군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환자 질병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탑다운 방식보다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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