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범 구속 결정, 의료계 "당연한 결과"

8일 궐기대회는 그대로 진행 "응급실 폭력 대응, 중대하다는 점 피력"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8-07-07 06:0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북 익산 소재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A씨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의료인 폭행'문제의 중차대함을 국민은 각인하고 '주취자 응급실 출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의사와 현장의 핏자국

경찰이 지난 5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6일 오후, 가해자 A씨는 즉각 유치장에 수감됐고, 오는 9일 군산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발생했다.

환자 A씨는 술에 취해 해당병원을 내원했고, 다른 환자의 영상을 보고 있던 응급의학과 B전문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쓰러진 B전문의를 수차례 발로 가격해 뇌진탕, 코뼈골절, 목뼈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경찰 도착했지만 A씨는 그치지 않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전문의를 향해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법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늦었지만 이번이라도 결정되어 다행이다. 향후에도 의료인 폭행문제는 구속수사가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이 피의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기소나 조사가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피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행은 무조건 바로 구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던 사안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현재 대부분 결과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벌금 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어져 징역형이 나와야 의료인 폭행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알 것이다"며 "이번 사건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폭행범 A씨의 구속결정에도 의협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예정된 궐기대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 상근부회장은 "주취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감안하던 문화였는데 기본적으로 폭력성향을 보이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오는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이 같은 의료계 입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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