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노동자, 할말을 하자" 의사노조 설립 바람

봉직의 단체, 의사노조 가입운동 전개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0-01-28 12:0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그동안 사회의 지도층 그룹으로 분류돼왔던 의사들이 이제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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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중 아주대병원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봉직의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노조 출범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2017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18년 중앙보훈병원에 이은 세번째 의사노조 결성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의사는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의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교섭에 해당하는 수가 협상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고, 법정 정규 근로 시간과 당직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은 의사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엄청난 초과근무를 함에도 합당한 댓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나 병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의사들은 대중들에게 명예와 기득권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며, 암묵적으로 한단계 높은 신분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 기조를 보이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에서 의사 노조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의사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교섭권 때문"이라며 노조 설립에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사립대병원은 물론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병원이나 재단에 목소리를 전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를 통해 전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학병원급에서 의사 노조 조직화가 시작되자 병원 소속 의사들인 봉직의 단체는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며 '의사노조 가입 운동' 가입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봉직의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노조 가입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페이지나 메일 홍보 등을 통해서 봉직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할 것 없이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의사노조 가입신청서를 직접 받는 등 의사 회원들의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의료연대본부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힘 있는 의사노조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힘 있는 의사노조의 출범은 의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회복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병의협은 "의사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분명함에도, 지금까지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사용자처럼 인식되어 왔다"며 "의사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노조를 통한 단체 교섭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의료보험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의사에게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사면허 취득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개원을 하였기에 의사가 사용자로 인식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젠 전체 의사 중에 개원의는 3만 명 전후에 불과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개원의 조차도 의료 행위와 가격 결정의 자유가 없어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

따라서 의사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암울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병의협은 "열악한 봉직의 근로 환경과 고용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봉직의가 노동자로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아주대 의사노조 설립 이후에는 추가적인 노조 설립 움직임이 없었고, 의사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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