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교섭단체 분리 입법해결 과제

헌재, 교수 노조 설립 금지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20대 국회에서 개정 불발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04-23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고 있는 '교원노조법'이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교수 노조 탄생이 임박하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난 3월까지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했음에도 코로나19 등 이슈 등에 밀려 입법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Newsletter 3호'를 통해 의과대학 교수도 '근로자'임을 강조하며, 늘어나는 '의사 노조'에서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입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전국 교수노조가 신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소송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교원을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제한하여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다.

헌재는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20대 국회가 마비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교원노조법 제2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전국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수 노동조합 합법화 원년'을 선포하고, 정부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었던 전임 교원인 의과대학 교수의 의사 노조 참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주대학교병원 임상 교수들은 악화되는 의료 환경에 대한 진료권의 보장과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1일 의사노조를 구성했다.

아주대병원에는 기존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노조는 자체적인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분리 신청을 했다.

하지만 6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의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그러나 교원인 의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단위 분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8월에 내려진 재심의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의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적 내용이나 그들이 처한 근로 환경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의 교원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사노조가 인정됐고, 교섭단위도 분리됐지만, 교원인 의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 조정법 대상이 아닌 교원 노조법 대상이라는 판단"이라며, "현재 교수의 상급 단체 결성권과 전임교원의 병원의사노조 자격 인정 및 교섭 단체 분리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4월부터 교수도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됐고, 병원의사들도 노조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지만, 현재 의과대학 교수노조는 병원의사 노조와 다른 것으로 취급되어 노동조합버상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어정쩡한 위치인 것이다.

앞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이슈가 묻히면서 향후 제20대 국회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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