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갑질논란 고가약 ‘리피오돌’, 약가인하 정책도 회피

서울행정법원, 리피오돌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오는 24일까지 적용
2018년 약가인상 사태 이어 복지부와 대립 재현…제네릭 ‘패티오돌’과 가격 차 상당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0-07-01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낮은 약가를 이유로 한 때 공급중단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보험급여약가가 19만원까지 치솟은 조영제 ‘리피오돌(성분명 아이오다이즈드오일)’이 제네릭(복제) 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도 피해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제12부는 이날 리피오돌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리피오돌울트라액 10㎖ 약가를 현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3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을 고시한 바 있다.

30% 약가인하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등재에 따른다. 리피오돌 첫 제네릭 의약품은 동국제약 조영제 ‘패티오돌’로, 지난 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가 승인됐다. 허가된 지 석 달 만인 지난 5월에는 급여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리피오돌은 당분간 제네릭 출시로 인한 약가인하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선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리피오돌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과거 이력에 비춰볼 때 남다르다. 리피오돌은 간암환자에게 시행되는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에서 항암제와 함께 사용되는 조영제다. 1998년 국내 허가 이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부작용이 적어 오랜 기간 사용돼왔다.

그러나 수입업체인 게르베코리아는 2018년 가격경쟁 심화, 제한적 생산량 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고 약가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이 회사는 제품 가격을 5만2560원에서 26만2800원으로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리피오돌은 대체약제가 없었다. TACE 등 국소 치료가 불가능하면 선택 가능한 것은 고가의약품인 표적항암제 복용이나 간 절제술 정도였다.

때문에 리피오돌 공급중단과 약가인상 논란은 한 발 물러선 복지부가 제품 보험급여약가를 19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끝이 났다.

공급중단 카드로 복지부를 곤란에 빠트렸던 게르베코리아는 이번 약가인하 적용에 대해서도 또다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카드로 복지부와의 대립각에 섰다.

다만 이 상황은 제네릭으로서 후발주자라는 패널티를 안고 있는 패티오돌에 기회가 될 만한 여지가 있다. 같은 용량 기준 패티오돌 보험약가는 리피오돌 대비 59.5%인 11만305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만큼 가격경쟁력보다는 신뢰성이 제품 선택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은 제품 경쟁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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