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F코드' 차별 없앤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추진

정신질환자·관련 병력으로 보험 가입·보장 차별 금지
강선우 의원 "사회적 차별·편견 해소 제도적 장치 마련 힘쓸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12 12: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소위 'F코드'로 대변되는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험사에서 정신질환자나 관련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가입이나 보장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 고용 시설 등 이용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 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실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실정을 인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7일 SSRI 항우울제 처방기준 변경안 관련 입장문에서 'F코드' 괴소문을 소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F로 시작하는 질병코드가 붙어 인생을 망친다는 괴소문으로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많은 보험회사가 F코드로 진료받은 적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입과 보장에 제한을 두는 차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F코드를 낙인처럼 홍보하는 심리상담사나 한의원도 있었고, 극히 일부 정신건강의학과에서조차 F코드 없이 진료한다는 광고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별행위로 받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언론에 준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 정신건강복지정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환자와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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