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의사들… '의료분쟁특례법' 촉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소청과 침몰 핵심 영향
바이탈과 기피 해결하려면 '법적 보호' 핵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19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료사고를 바라보는 의사들 시각은 여전히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있어 한 축으로 평가되는 의료분쟁특례법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의미에 대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사 책임으로 여론 재판하듯 몰아갔고, 결국 1년가량 구속돼 있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며 "이런 과정을 본 후배들에게 과연 중환자 진료를 권유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공의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응급진료 당직을 두려워한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김 이사장은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과 응급실 당직 근무에는 전공의를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소청과 침몰에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 

진료과실 가능성만으로도 형사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소청과 지원자 급감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 남들이 힘들어서 떠날 때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환자 곁에 남았던 의료인이 가장 큰 화를 입는 사례가 됐다는 설명이다.

대한외과의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과의 기피현상을 해결하려면 법적 보호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의사들 사이에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는데, 바이탈과 의사는 교도소 쪽으로 한 발을 넣고 있는 격이라는 것. 고의가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형법의 잣대로 의사를 법정에 세우고 있기 때문.

외과의사회는 "교수님이, 선배가, 동료가 의도치 않은 치료 결과로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법정 구속되는 것을 보며 젊은 의학도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며 "16%라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바이탈과 기피현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외과, 흉부외과, 내과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사태 초기부터 의료분쟁특례법 필요성을 제기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의료행위에 근본적으로 내포돼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일정부분 면책과 지원을 통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의료분쟁특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응급, 중증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8일 정부 필수의료 대책 발표 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

대전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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