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제도 강행에 의료계 발칵…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의료 특성 배제된 '쇼핑' 부추겨 사무장 병의원·의료영리화 가속화"
향후 의료계-정부 정책협의 걸림돌 우려… 일각서 대정부 투쟁 언급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20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 행정예고를 강행하자 의료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법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강행한다는 점에서 초법적이라는 지적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의료영리화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

일방적 정책 추진에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정책협의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서는 대정부 투쟁도 언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대상이 되는 항목과 범위, 내역 등을 정하고 병원급은 반기별 1회, 의원급은 연 1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초법적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보고제도 역시 코로나19 종식 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한 사안임에도 강행하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 45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월일, 성별 등까지 공개하라는 점은 환자 개인정보를 정책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닌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 고시 추진"이라며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영리화와 의료시스템 붕괴에 우려를 표했다.

의료기관마다 의사 실력은 물론 인력, 전문성, 설비투자, 부가서비스 등이 모두 다르지만 가격만을 비교한다면 이 같은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의료기관 쇼핑'이 성행할 것이란 우려다.

이처럼 의료기관 쇼핑이 성행하게 된다면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한 뒤 다른 행위로 바가지를 씌우는 사무장 병의원이 난립하는 의료 영리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은 의협 14만 회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는 의료계 협조와 참여를 구해 최선을 다해 협조했음에도 신의를 저버리고 통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 행태가 관철될 경우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는 원칙을 수립해 정상적 의료 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과잉진료라고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통령은 환자 진료 및 고가 처치 등 필요성에 대해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같은 날 비급여 보고 제도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는, 복지부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맞는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해당 행정예고에는 19일 기준 608개 의견이 달린 상태다. 찬성 2건, 반대 567건, 기타 39건 등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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