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中협력사로부터 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피소

JV계약 조항 위반, "JV계약 해지권 확인해 달라" 
지난해엔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메디톡스와의 톡신 사업 중단 선언하기도

김선 기자 (s**@medi****.com)2023-01-20 11:30

[메디파나뉴스 = 김선 기자] 메디톡스가 중국 진출을 위해 합작설립했던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사가 메디톡스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젠틱스는 싱가폴 국제중재센터인 'SIAC'에 중국내 합작회사(JV) 계약 조항에 위반이 있으며 젠틱스에게 JV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메디톡스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젠틱스가 청구한 손해 배상금은 약 1,188억 원이다. 

지난 2015년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중국 내 보툴리눔 제제 시장 진출을 위해 메디블룸 차이나를 설립한 바 있는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건에 대해 "상대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젠틱스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8년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품목허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장기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지연됐다는 점에서 협력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NMPA의 보툴리눔 톡신은 허가 신청부터 통상 승인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걸로 알려졌지만, 12개월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여파로 지난해 8월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메디톡스와 체결한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 대한 협력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메디톡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메디톡스는 거래일보다 6% 내린 1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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