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제도, 환자-의료기관 신뢰 저하 우려

의료기관 불신 키우고 민간보험사 악용·행정력 낭비도
고시 제정에 대외적 구속력 강화… "개선없이 운영하면 피해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25 11: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신뢰 저하는 물론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민간보험사 악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 고시 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운영에 앞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고시는 진료비 확인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 가능한 사람과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환불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및 심평원 역할을 규정해 공제 처리절차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기관 신뢰 저하를 우려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성격상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신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데다, 용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과다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는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다진료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와 불명확한 급여기준 사이에서 급여적용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과오납 본인부담금' 등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도별로 가중되는 행정부담도 우려했다.

심평원은 요청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차 10일, 2차 7일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에는 10일 내로 자료제출을 요구해 부당하다는 것.

의협은 자료제출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심평원에서 연장요청이 가능토록 수정하는 등 각종 제도에 따른 행정부담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확인제도 악용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았다.

대다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사가 단순히 지급액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 위임을 받아 진료비 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환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의료기관과 심평원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법률상 위임이 가능하다고 이를 방관하는 것이 아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진료비 확인제도 대외적 구속력이 강화됨에도, 제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운영된다면 환자와 의료기관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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