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법안 복지위 제동

복지위 2소위, 지역보건법 개정안 계속심사 결정
복지부, 다음 법안소위 때까지 개선안 마련키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14 18: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장 주요 업무가 보건소 진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예방·관리 역할을 위해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 상반기 기준 258명 가운데 의사는 106명으로 41%, 약사가 5명으로 1.9%, 간호사가 45명으로 17.4%, 의료시가 등이 61명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 가운데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며,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 우선 배치 기준이 보건소 진료서비스 제공, 보건증진사업 수행 등 기능을 고려해 정해진 사항인 만큼, 우선 임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보건소 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지역주민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임용에 형평성 차원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같은 입장이 견지됐으며, 다음 법안소위 때까지 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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