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월 국회서 간호법·비대면진료 조준…與 응할까

野 간호법 재발의-與 간호사법 발의…복지위 논의 추진
"총선용·의료계 압박용 아니었다면 논의 응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18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국회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도 총선 전 간호사법을 발의하고, 공약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만큼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의지를 먼저 보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꼽았다. 5월이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만큼 복지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넘어야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복지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경우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에서 제기한 우려를 반영해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을 앞둔 지난달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한 만큼 논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만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부연했다.

조 수석은 "여당은 기존 간호법으로도 우려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간호사법을 발의했다"며 "간호사법을 추진하겠다고 발의했는데, 총선용이 아니었다면 논의를 거부하긴 어렵지 않을까"고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를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은 여야가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인 만큼 논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제기해 왔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나 규제도 없어 법안 논의와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위에서 수차례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제도화에 대한 공통된 의지가 확인됐다면 충분히 입장차를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수석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선거 기간 여야 모두 약속했던 공약"이라며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의료법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법안 논의와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총선 결과 복지위원 24명 가운데 여당 소속 위원은 김미애 의원과 백종헌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21대 국회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야당 역시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등 6명만 22대 국회로 임기를 이어간다. 상임위 일정과 법안 상정 등을 조율할 여야 간사 모두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법안 논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나온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다수 의원이 21대 국회로 임기를 마친다. 이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라며 "아무래도 법안 논의 적극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명분은 충분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與 간호사 개원 담은 간호사법 준비…野 "모순 끝판"

與 간호사 개원 담은 간호사법 준비…野 "모순 끝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사 개원 근거를 담은 간호사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하던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을 담은 법을 총선 전 발의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을 오늘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발의하는 간호사법에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지적한 '직역 업무 침해로 인한 갈등 유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

野 간호법 재발의…쟁점 남은 채 'PA 거부권'도 추가

野 간호법 재발의…쟁점 남은 채 'PA 거부권'도 추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발의된 데다, 보건의료계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법으로 막는 조항도 추가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은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두 달간 관련 보건의료직역과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했으나

[속보] 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보건의료계 희비

[속보] 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보건의료계 희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 갈등으로 인한 우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갈등으로 인해 최우선 가치인 국민건강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면서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여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웃지 못하는 의료계

여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웃지 못하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의료계는 어느 쪽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은 방향성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함께 언급된 공적 전자처방전 활용이 의료계 우려와 맞물리면서 누가 총선 승리를 가져가든 공약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에선 여야 비대면진료 공약에 모두 불편하단 반응을 내놨다. 먼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도화 목표는 국민불편 해소가 목표다. 시범사업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