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준법투쟁에 야당 호응…PA 문제 법으로 막는다

정의당 강은미 의료법 개정 추진…민주당·국힘 최연숙 참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거부 권리 신설, 불이익 주면 처벌 규정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24 12:5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PA로 대표되는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으로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간호법 거부권에 반발한 간호계 준법투쟁에 정의당,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호응하는 모습이다.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 업무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종 간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도 부지기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간호사는 위계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와 불이익 처우를 받는다"며 "반대로 지시를 받았더라도 그 업무가 불법이면 간호사가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여태껏 불법이었던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복지부는 국민과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 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강요를 법적으로 근절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취지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시자 및 관련자는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한정애, 김민석, 강훈식 등 의원이 참여했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사 업무는 의사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며 "정의당은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임상***2023.05.26 10:15:59

    진즉에 만들면 되었던 법안을 이제야 발의하는???  여태는 뭐하다가... 수많은 불법이 난무하는 줄 너도알고 나도알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 ...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