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차 수가협상‥"작년 행위료 증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제공"

지난해 코로나19로 조제 건수와 행위료 큰 폭 증가‥동시에 인력·인건비·관리비도 상승
일시적 이벤트였음을 강조‥"단발성 증가가 환산지수에 영향 미쳐서는 안 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24 16:4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약사회는 2차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급증한 조제 건수와 행위료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데이터로 증명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약사회는 환산지수 결정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소망했다.

24일 2024년도 수가를 결정할 요양급여비용계약 두 번째 2차 협상이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협상을 끝마치고 나온 대한약사회 협상 대표 박영달 부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 수지 분석을 공단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영달 부회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감기 환자 등으로 약국 행위료가 약 19% 올랐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관리비 등도 실제적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다는 부분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인력의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 0.67% 증가했고, 인건비는 6.63% 인상됐다. 이외에 기타 인력 및 기타 인건비도 크게 상승했다.

박 부회장은 "특히 비상근 인력의 수의 증가가 눈에 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을 해고했는데, 2022년에는 다시 고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2020년 대비 늘어난 업무량 등으로 경비나 인건비, 관리비가 함께 커졌다고.

관리비 부분에서도 일반 고정 비용이 약 12.7% 증가했고, 신용카드 수수료도 7.38% 늘어났다. 임대로는 5.2% 수준이었다.

관건인 지난해 조제 건수의 증가도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다. 지난해 신설된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가 큰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다.

박 부회장은 "전체적인 분석 결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인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상생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 약국은 어떤 지원금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지원금은 비과세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제공한 코로나19 수가를 확진자 대면 위험과 강도 높은 업무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이로 인한 행위료가 증가했다고 해서 환산지수가 영향을 받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영향이 빠진 2023년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SGR 값에 대한 의문도 거듭 제기했다. 그동안 환산지수 결정 시 SGR 모형이 주로 사용됐는데, 이 모형은 도출된 값이 순위와 격차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돌발 이벤트가 발생한 약국은 유형별 순위가 크게 밀려나게 된다.

박 부회장은 "약국에서 SGR 값 자체가 높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4% 이상을 받은 적이 없다. SGR 값이 두 자릿수가 나왔어도 반영된 적이 없다. 이는 다시 말해 SGR 값을 단순히 순위 책정에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전체 추세를 반영해 환산지수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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