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 중인 약사회 '공적 플랫폼'…곧 계약 수순 밟는다

D사 제외한 상당수 업체와 '가계약'…막바지 단계
"약국 회원정보 철저하게 보호할 것…약관 위반 시 해지"
팩스 처방전 관련 법적 미비점…"협의해나갈 것"
한의사 개설 약국 가입 제한…"회원 신고 받을 것"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6-08 06:03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약사회가 구축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공적 플랫폼)'의 가입자 수가 1만여명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일주일 만에 거둔 성과다.

현재 약사회는 다수의 민간 플랫폼 업체들과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해당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그동안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한다.

당초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지 않던 약국들을 회유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기세를 몰아 공적 플랫폼의 법제화를 마치고 전자처방전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사진>은 7일 약사회관에서 기자단 차담회를 진행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켜줘야겠다. 시스템은 나름대로 안정화 되어가고 있지만 민간 플랫폼과 연동해서 실제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사"라며 "지금까지는 큰 구상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많은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나니 디테일한 부분에서 질문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화면 상의 수수료 내역이 카드 수수료라고 명시돼 있지 않은 점,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령할 경우 서명을 받기 위한 서식이 미비한 점 등이 불편사항으로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사회는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을 위한 플랫폼 업체들과의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을 알렸다.

최 회장은 "현재 가계약 상태며 우리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 그쪽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빠르면 1주 늦으면 2주 정도 걸린다"며 "1위 업체인 D사를 뺀 상당수의 업체들과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 업체명이 공개되는 시점이 오면 회원님들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납득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팩스로 전송받은 처방전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팩스 처방전 자체는 불법이지만,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 팩스 이외에도 이메일·이미지 전송을 통해 수령한 처방전 일체가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은 "정부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며 "정부 측은 원본처럼 인정해 달라는 언지를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계도기간 중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도 이미지 뿐만 아니라 '파일(pdf 등)' 형태로 전송된 처방전이 인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회는 처방전 및 회원 약국의 정보가 플랫폼 업체 측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는 △약 배송 불가 △처방전 기반 수수료 부과 금지 △개인정보 보호 △제3자에게 약국 정보 전달 및 사용 금지 등이다.
 
공적 플랫폼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약국도 개인정보를 보호 차원에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안상호 부원장은 "미참여로 등록한 약국은 '비대면 진료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로 뜨게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1위 플랫폼 업체와 경쟁 구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용료 등 비용적인 측면, 등급별 회원가입 방식 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이용하던 약사님들이 여기로 옮겨오지 않을까 싶다"며 "가입 약국의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편의성 등 여러가지 측면을 볼 때 약사회 시스템이 더 좋다. 영구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만 처방전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 4000여개의 약국 중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670여개, 한약사와 약사가 함께 근무하는 약국이 42개다. 약국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면허를 가진 약사들은 모두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안 부원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이 시스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비대면 처방전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약정원에서 심평원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부분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장의 정체가 모호한 약국들에 한해 개설 등록증을 요구하고 신고도 받고 있다"며 "통계에서 누락됐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협조를 요청해 가입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회장은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유지시킬 것이며 약 배송 금지 등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졌던 부분에서 더 요구하고 나아갈 사안이 있다고 본다"며 "회원들의 뜻을 잘 수용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단 차담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박상용 홍보이사,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