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후속 법안·필수의료법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조건부 허가 의약품 관리 강화, 정신질환자 의약사 면허 제한 법안도
복지부 업무보고도 예정…의대 정원·비대면진료 등 현안 '촉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20 12: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논란에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진료보조인력(PA)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내용부터 의료기관 적정인력 의무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등이다.

특히 이날 복지위에는 보건복지부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도 예정돼 간호법 후속 조치부터 의대 정원, 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계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 의료법 등 108개 법안을 상정한다.

이날 복지위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위원 구성 변경부터 정리한다. 새로 위원장을 맡은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은 복지위원장으로서는 첫회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리를 옮겨와 첫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신 위원장, 김 부의장과 자리를 바꾼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정무위원회로 옮긴 강훈식 의원과 최종윤 의원이다. 따라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던 강 의원을 대신할 간사와 제2법안심사소위원장도 선임한다. 야당에 따르면 초선 고영인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이후 상정될 법안 목록에는 간호법 후속 법안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먼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은 모두 간호법 후속 성격을 가진 법안이다.

먼저 의료기관 적정인력 의무화법은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PA로 대표되는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으로 막는 개정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자는 거부자에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앞서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부터 원내대표, 복지위 소속 의원 등 다수가 간호조무사 개최 토론회에 참석, 연내 추진을 공언하기도 했던 법안이다. 단 복지부는 간호학원 등 이해당사자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가 시작된다.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 지원·육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진 법적 보호에 대한 내용도 의료계와 환자 입장을 절충한 형식으로 담겼다. 중대한 과실 없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의료진은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성실히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민주당 최종윤 의원 발의 약사법도 상정된다.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경우 3개월 내 임상시험 자료 제출 계획을 식약처장에 보고하고, 임상시험 실시 상황 등은 반기별로 보고하며,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는 의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발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복지부 장관이 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자 의약사 면허 제한을 내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들은 각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현안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필수의료 현안부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인 의료인력 확충 문제, 시범사업을 시작한 비대면 진료 등에 정부를 향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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