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었던 '입랜스캡슐' 특허소송, 보령·삼양 걸림돌 넘어

광동제약 이어 1심 결과 뒤집기 성공…삼양은 '우판권 이후' 출시 전망
보령 다음 수순은 '정제' 공략…대웅·신풍과 3파전 예정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9-22 11:5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성분명 팔보시클립)'의 특허분쟁이 제네릭 제약사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보령과 삼양홀딩스가 입랜스의 '고체 형태의 선택적인 CDK4/6 억제제' 특허(2034년 2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광동제약이 2심에서 승소했던 만큼 보령과 삼양홀딩스 역시 승소가 예상됐는데, 별다른 이변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양홀딩스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광동제약의 독점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제네릭 품목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동제약은 입랜스의 '고체 형태의 선택적인 CDK4/6 억제제' 특허 만료 다음 날인 2027년 3월 23일부터 시작해 2027년 12월 22일까지 9개월간 단독으로 입랜스캡슐의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삼양홀딩스는 2027년 12월 23일부터 제네릭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보령의 경우 정제 제형에 적용되는 특허에 도전하고 있어 남은 특허 분쟁에 집중할 전망이다.

입랜스정은 캡슐 제형에 적용되는 두 건의 특허 외에도 2036년 5월 24일까지 유지되는 '팔보시클립의 고체 투여 형태' 특허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 특허에는 보령을 비롯해 대웅제약과 신풍제약까지 3개사가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이 특허를 넘어서야만 정제 제형의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만큼 3개사는 먼저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효심판만으로 도전한 보령·대웅제약과 달리 신풍제약은 무효심판에 더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까지 청구하며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어, 당분간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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