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최재형, 의료현장 목소리 담은 질의 '눈길'

복지위 국감서 필수의료 분만 대책 미비점 지적, 개선 검토 약속
의대정원 신중론도 제시…'정확·적정' 추진 당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28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의원별 활약상에도 이목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의료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질의로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분만 인프라 관련 필수의료 대책 허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올해 한국모자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전문의를 배치해 24시간 운영하는 분만실 유지에는 연 8억6000만 원이 든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해당 기준에 따른 유지비를 충족하려면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발표한 분만 수가 가산을 적용해도 연 500건 이상 분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의가 상근하는 분만실을 보유한 457개 병원 가운데 연 분만 500건을 충족하는 곳은 166개에 불과하다는 것.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분만 수가 가산을 내놨지만, 457개 가운데 291개 기관은 분만실을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차 대책이 지역 간 차이나 출생아 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건수 외 운영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 상향 검토도 이끌어 냈다.

최근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으나, 금액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최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뇌성마비의 경우 양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며 "지난번에 뇌성마비로 퇴원한 신생아의 경우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의료인들이 너무하다라는 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아닌 의료사고 보상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을 일본처럼 3억 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상향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정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종합감사에서는 화두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과 규모나 방식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으나, 최 의원은 속도가 아닌 정확하고 적정한 추진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먼저 OECD 국가별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해 증원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짚었다. 수가 시스템은 물론 보험 체계도 달라 숫자만 놓고 의료체계를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

간호대 사례를 들어 인력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점도 되짚었다. 인기과와 기피과 사이 소득이나 업무 강도, 의료사고 등 종합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대정원을 늘릴 때 교육의 질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지원을 전제로 정원을 늘리라고 해도 의대가 거부한 사례도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대정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의료계 호응을 얻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의료법 개정안 통과 당시 본회의에서 토론에 나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면허취소 범위를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인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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