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약평위 결과 공개에도 매번 2% 부족‥'투명성' 강화 관건

약평위와 암질심의 심의 결과, 위원회 종료 즉시 국민 홈페이지에 공개
그러나 공개 범위 제한적‥인정과 불인정 사유 등 세부 내용까지 요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06 11:5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매번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성'이 지적된다.

특히 암질심과 약평위 간 역할이 중복된다는 비판과,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은 매번 똑같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평위와 암질심은 역할이 규정에 따라 분명히 구분돼 있다.

암질심은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구성은 총 45명 이내로 회의 시 18명 이내로 소집된다.

이들은 의학적 타당성·대체 약제와의 치료 비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약평위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상한금액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다. 총 105명 내외로 구성되며 회의 시 20명 이내로 소집된다.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두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 종료 즉시 국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약사에 문서 통보, 유선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결과 공개에도 불구하고 2%가 부족하다는 평가는 계속되고 있다.

암질심의 경우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서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가 공개된다. 급여기준 확대도 마찬가지로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급여기준 설정과 미설정에 대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암질심이 어떠한 근거로 해당 치료제를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전부터 국회를 비롯해 환자단체는 암질심 논의 결과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도 손질을 예고했다. 암질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 당사자가 구체적 평가 단계와 평가 사유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내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다만 심평원은 세부 사항에 대한 대국민 공개는 조심스러워 했다. 위원회 후속 절차 및 제약사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안으로 즉시 공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한 암질심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으면서도 보건복지부의 급여 정책이나 급여 질서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에 한해 급여기준이 미설정된다면 공개 범위, 방법, 시기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평위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소극적이다. 약평위는 현재 결정신청 약제에 한해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약평위 역시 더 넓은 범위의 정보 공개가 요청됐다.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심평원에 약평위 결과 공개 시, 급여기준 확대 품목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암질심의 경우 신규 신청 건과 급여기준 확대 품목 건이 함께 공개되고 있으나, 약평위는 신규 신청 건만 해당된다.

급여 확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한 상황에서 두 위원회 간 공개 범위가 다른 것은 차별이라는 불만도 있다.

환연은 "약평위도 급여기준 확대 결과도 환자들에게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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