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세한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갈 길은 여전히 멀다

5일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사법입원제 도입 담겨
국무총리-법무부 이어 복지부 가세…공청회·토론회 등 예고
이전에도 도입 시도 불구 구체적인 추진까지 이어진 바 없어
인신구속 법적근거 마련, 응급이송체계 구축 등 과제 산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07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내엔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화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가능성과 현실을 진단했다.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는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비자의입원' 제도다.

복지부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사법입원제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계부처, 정신질환 당사자,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 가족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정책관은 "8월부터 범정부 TF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료중단 문제가 크다. 치료중단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안 좋아지면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사법입원제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담화문을 통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와 유사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내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여러 비자의입원 제도가 있지만, 이들 제도만으로는 최근 잇따라 벌어진 정신질환자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국가 일부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법입원제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법무부가 나서서 복지부와 협의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복지부까지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재차 사법입원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사법입원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이다.

다만 사법입원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 대상이 됐으나, 끝내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이력이 있다. 또 개인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이기에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필요성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 등이 있다.

이번에 또다시 언급됐을지라도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셈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사법입원제는 공론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입원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신 구속 등 이 제도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다. 또 법관의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의사가 내는 의학적 소견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법입원제에서 쟁점은 오히려 응급이송체계다. 입원시키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법원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마음건강,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잘 찾아내서 정신장애, 정신질환 등이 중증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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