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입법 가능성 낮지만 실현 가능성은 남아

본회의 직회부 요건 미충족…법사위 상정 난항 예고
政 규모 확정 후 배분 단계서 지역의사제 포함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26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 정책 차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여야 이견 속 표결로 넘었다.

여당은 강행이며 독단적 처리라고 규탄했고,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당장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맞섰다.

결국 표결로 상임위를 넘었으나, 본회의 전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엔 난항을 겪게 됐다.

법사위 여당 측에 당 차원에서 입법 독주를 저지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온 것은 물론, 의료계도 부당함을 적극 피력하고 있기 때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폭주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은 상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고, 정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간호법이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같이 법사위를 뛰어넘을 본회의 직회부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다. 직회부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시기는 2월 말로, 이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뒤인 셈이다.

다만 정부 정책으로 검토 및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심사한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취지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정책을 실행할 교육 현장 수용성 등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성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순은 이렇다. 총규모를 결정하고 나면 학교와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슈가 있다. 그 이슈를 점검할 때 지역의사제 개념까지 검토해 지역 배분 규모나 학교 수준 정원 이런 것을 결정해 줘야 한다. 그렇게 같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의대에서도 한 학교에 전국구와 지역구 두 개 그룹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뿐만이 아닌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과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정책을 패키지로 정리하고 있다"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당연히 그런 정책도 배열될 것이고, 지역의사제까지 넣을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도 논의해 공감이 있는 범위 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현장 등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정책을 입법으로 강행할 경우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박 2차관은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노력을 죽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 대문에 반대파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여러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부를 믿고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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