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뛴 상급종병 1인실 실손료…'필요 없는 입원' 남발될까

최근 3개월 새 상종 1인실 입원비 실손 보장금액 확대 조정
1일 기준 5~10만원→50~60만원 급변…1인실 입원 유도 우려
고의 입원·연장 따른 불필요한 의료행위 발생 여지 있어
환자 많아 1인실 입원 남발 어려워…政, "건보 영향 적을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30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근 실손보험 업계에서 1인실 입원료 보장금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선 병원계나 건강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에 여러 보험사들이 잇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보장금액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1일 기준 5~10만원 수준이던 보장액은 50~60만원으로 늘어났다. 경우에 따라선 10배가 뛰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같은 실손 보장 수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뛰어넘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진료비용 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급병실료는 평균 41만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어 경기가 38만원, 부산이 33.6만원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대체로 평균 30만원 내외를 나타낸다.

만일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실제로 낸 비급여 진료비보다 많더라도 전부 지급된다는 것이 해당 업계 판단이다.

보장 수준이 크게 늘어난 데다 비급여보다 많게 지급되는 구조는 기준병실보다는 1인실로 입원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1인실 입원이 늘어나거나 남발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보장액이 크게 늘어났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실손보험 때문에 굳이 1인실에 입원하겠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거기다 실손 보장금액이 더 크다면, 하루 이틀만 입원해도 될 것을 수일 연장하면서 검사한다거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추가한다거나 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가능성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중증 환자 등이 많다보니 남아 있는 1인실이 많지 않다. 1인실이 필요하지만 못 들어갈 때도 있다. 그런 상황도 실손 확대 계산에 넣었을 것 같다"며 "이같은 움직임이 의료영리화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영향으로 규모가 늘어난 비급여 사례와 달리,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과는 다른 사안이다.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해서 그것과 병행해 급여 진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1인실을 실손이 보장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급여진료가 증가할지는 입증해봐야 될 문제"라며 "더욱이 상종이라면, 계속 응급실이 돌아가고 중증 환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실손 때문에 입원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도 "전체 의료비 증가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인실 대신 1인실에 입원한 것으로는 다른 의료행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상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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