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파마리서치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승소'

재판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회수·품목허가 취소 명령 취소 판결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2-08 14:14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와 파마리서치에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명령과 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가 톡신 업계의 유통 과정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며 시작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를 둔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수출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휴젤을 비롯한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휴온스바이오파마를 포함한 6개사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7월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 1심에서 승소했으며, 같은 해 11월 파마리서치바이오 역시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전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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