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 설명회 열려

식약처, 의료기관의 사용기록 제출 부담 완화 및 소재 파악 도모
EMR 내 환자 사용기록, 식약처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자동 제출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2-28 09:2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28일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제품이다. 총 50개 품목으로, 의료기관이 반기별로 식약처에 환자 사용기록을 제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실리콘겔인공유방, 인공엉덩이관절(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사항을 소개해 더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식약처 시스템에 접속해 수동으로 입력했으나, 이번에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내 환자 사용기록을 식약처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자동 제출(API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행사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사용기록 제출 현황 설명 ▲EMR(의료기관)-추적관리시스템(식약처) 연계 프로그램 소개 ▲연계 프로그램 활용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관의 사용기록 제출 부담 완화와 환자의 신속한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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