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증제 교육과정 운영·관리 등 업무' 담당
의약품안전관리원, '인증제 운영 등 업무' 식약처로부터 위탁 운영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3-08 09: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고 같은 날 밝혔따. 의견은 이달 12일까지 받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마약관리법 제51조의2, 마약류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의4에 따라 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요 업무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등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업무를 맡는다.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그동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했으나,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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