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두고 혼란 예고

신분증 확인에 대한 입증 툴 부재…요양기관 난색
불법 수급자에 부과할 과태료…"의료기관 부과는 형평성 안 맞아"
新제도 도입에 따른 對국민 홍보 진행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4-30 06:0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및 입증과 對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행 20일을 앞둔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툴(Tool)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신분증 확인을 위한 입증방법은 기존에 요양기관 방문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왔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곳에 접속해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체크박스'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기관별로 정보마당은 다 볼 수 있지만 아직 '체크박스'는 개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분증 확인 의무와 이에 따른 처벌만 제시했을 뿐 요양기관의 신분증 확인 방법과 입증에 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건강보험 불법 수급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법 수급자가 받아야 할 징벌인 과태료마저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수정과 도입 연기를 요청했다.

대국민 홍보도 문제다. 환자들도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재방문 등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면제된다.

공단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 유튜브 채널과 TV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5월부터는 보다 다채널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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