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대 증원, 사실상 일단락…사법부 판단 존중" 요청

2025학년도 의대입시 신속히 진행할 것
政 "의료계와 대화 응할 것…단, 조건 없어야"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20 12:1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보고, 의료계가 사법부 판단에 순응할 것과 2025학년도 의대입시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조건없는 대화에는 응하겠다며 대화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도 나타냈다. 박민수 차관은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했다.

브리핑에서는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조건은 없어야 한다는 게 대화를 위한 전제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1:1 대화 의지도 있다.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며 "다수의 의료인이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과 전공의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두고 있다"며 의개특위 참석을 촉구했다.

관련기사보기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