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예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5-07 18:5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동성제약에서 오너 일가 간에 경영권 분쟁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동성제약은 7일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를 통해 이날부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사건 번호는 서울회생법원 ‘2025화합178회생’이다.

이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낸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확정 공시다.

이날 동성제약은 나원균 대표이사 주도 하에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의결했다.

이번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도모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다.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앞서 이양구 전 대표이사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예고한 것에 따른다.

이양구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원균 대표로부터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아오겠다’며 ‘우호 지분을 통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현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이같은 임시 주총 진행을 막기 위해 현 경영진이 꾀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뤄질 경우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 주총 소집은 불가능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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