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간병 급여화, '국고 1조원'이면 가능"

의료중등도 이상 14만명 대상, 8대1 간병 기준 연 1조 2천억 원 추계
"15조원 추계는 과도…단계적 시행 시 연 2조원 이내 관리 가능"
"현행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대상 제한·본인부담 과다로 실효성 낮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26 16:4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요양병원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간병 국가책임제'가 국고 1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간병지옥, 간병살인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병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은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가운데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간병인 1명이 8명을 돌보는 8대1 간병 기준으로 연간 총 간병비는 약 1조 5216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중 8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면 필요한 투입액은 1조 2172억원이었다.

간병 인력 배치를 6대1, 4대1로 조정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각각 1조 3993억원, 1조 643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간병 급여화에 연간 15조 원 필요'라는 추계에 대해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입원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조원 이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15조 원은 과도한 수치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오류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협회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만 대상으로 하여 간병이 절실한 의료중도 환자들은 배제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이 40~50%에 달하고 지원기간도 최장 300일로 제한돼 있어 보장성 강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간병약자 국가책임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간병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간병인 교육을 강화해 환자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간병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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