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향한 포고령 제5항 '처단 명령' 수사 본격화되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내란 진상 규명·책임 추궁·재발 방지 확고히"
5대 국정 과제 제시…“진짜 민주공화국 만들겠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04 12:19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발생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과 함께 의료계를 겨냥한 포고령 제5항의 '처단'을 둘러싼 명령자, 이행자 등이 투명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별도 취임식 행사 없이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약식 진행으로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만든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5가지 약속을 밝혔다.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꼽히는 문화 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며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이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대한병원협회,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 항의…의개특위 참여 중단

대한병원협회,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 항의…의개특위 참여 중단

대한병원협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사태

조규홍 장관 "계엄 위법·위헌…'처단' 포고령 동의 못해"

조규홍 장관 "계엄 위법·위헌…'처단' 포고령 동의 못해"

[메다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에 대해 위법·위헌하다는 데 동의했다. 의료계를 겨냥한 '처단' 포고령도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비상계엄 관련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5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포고령 제5항에 따르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할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계엄 포고령과 무관"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계엄 포고령과 무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사직 의료인은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 기준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포고령 5항에는 의료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는 사직 의료인은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사직 의료인의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