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5년 반복된 인수위 부재…선거전 '인수위 제도화' 필요

현행 법 한계…보궐선거 때 인수 준비 어려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해 국정공백 최소화해야
美 대통령 후보자들, 선거일 이전부터 공식적 대통령직 인수 준비 가능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17 10:29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와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때도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이후 즉시 임기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즉시 대통령실에 '(가칭)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는 대로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도적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임기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시점에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7일 '이슈와 논점-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그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대통령직인수법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만 인수위원회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대통령 임기가 선거 직후 즉시 시작되는 보궐선거 상황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2017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전임 대통령의 파면 후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대통령이 충분한 인수 준비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원회의 대체 기구로 운영됐으나 이미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문위원회의 국정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일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직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는 2000년 대통령직 인수 지연이 국가안보역량의 공백으로 이어져 9.11 테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9.11 테러조사위원회보고서'의 결론을 계기로 도입됐다. 신임 행정부가 취임 즉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미국의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는 전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의무화하는데 백악관 및 주요 부처는 선거가 있는 해의 5월부터 백악관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인수 준비를 시작하고 9월부터는 주요 정당,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체계적 준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선거결과 불복 등 위기 상황에서도 임기 초부터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궐위를 비롯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0조2에서 대통령선거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선거일 240일 전부터 대통령실에 (가칭)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시점에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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