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약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탈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권영희 회장은 23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장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고형 약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회장은 "최근 창고형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기형적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이 사안에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고, 약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와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약사윤리강령의 규정을 언급한 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100년 가까이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리 약사의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의 운영 행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회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약사회가 창고형 약국의 운영 형태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을 위협하는 구조 ▲법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 시도 ▲의약품 유통시장 왜곡과 오남용 우려 ▲대형 자본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 등 4가지다.
권 회장은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본질적 역할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 환자 맞춤 상담 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을 공산품 취급하는 단순 판매 운영 방식은 약사를 단지 약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직능으로서의 약사의 역할은 물론,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법에서 '약국은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권 회장은 "이는 약국에 대한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가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위해 의약품의 판매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창고형 약국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약사회는 이러한 기형적 운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활동과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고형 약국이 시행하는 무분별한 할인 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며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이 사용돼야 한다.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의약품 난매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며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검토와 중재, 복약지도가 제외된 시스템은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자본의 진입은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전체 약국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며 "단순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약국체계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한번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바로 세우는 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따르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광민 부회장은 "약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 중에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 인식 왜곡"이라며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이런 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지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약사회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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