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化 담긴 '관리급여' 시행방침 여전…政-醫 시각차

복지부, 지난 건정심서 보고된 관리급여 시행 방침 여전
법 개정 위한 장차관 승인 필요…새 장차관 맞춰 추진될 듯
의료계선 '관리급여 추진 보류' 전망…정부 방침과 달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6-26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관리급여' 도입에 대해 이변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이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리급여 추진 사항에 대해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건정심에 보고된 만큼 시행은 하게 될 것이다. 큰 줄기에서 보면 관리급여는 그대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관리급여는 법 개정을 있어야만 한다. 법이 개정된 후에 협의체를 갖추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선 장차관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장차관이 올 때까지 멈춰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건정심에 보고된 사안인 만큼, 새로운 장차관 부임 후 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는 의료계에서 확인되는 시각과 차이가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의료계 내에서는 건정심에서 보고된 관리급여 추진이 보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정 사안이 있어 다시 건정심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시각도 확인된다.

관리급여를 두고 다소 우려스러운 입장을 내고 있는 의료계와 달리, 정부로서는 관리급여 도입을 무를 방침이 없는 셈이다.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조정해 가격·급여기준 등을 설정하는 제도다. 특히 관리급여는 환자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되는데, 이는 100%인 비급여와 비교할 때 5%p 차이가 있다.

정부가 환자본인부담금 5%를 급여로 직접 부담하되, 비급여 항목을 가격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 적정 가격, 진료기준 마련 등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건정심에서도 정부는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와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게 된다.

또 관리급여에 대해선 이용량 변화,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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