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단순사건 아니다"‥양산시醫, 축소 수사 규탄

응급수술 마친 의료진 폭행당했지만 약식기소로 마무리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검경, 재수사와 엄정 기소하라"
"법도 의료진 못 지키는 상황, 응급의료 존립 위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10 18:2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양산시의사회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검찰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응급의료법상 명백한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기관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10일 양산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축소해 약식기소한 검경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재수사하고 엄정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1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했다. 부부싸움 중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를 수술한 K교수는 수술 직후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퇴거 조치를 받고도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고, 결국 K교수는 대기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했다.

K교수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에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을 요구하며 선처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벌금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와 제60조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산시의사회는 "응급의료종사자인 K교수가 응급실에서 폭행당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단순폭행으로 처리되면 의료진 보호 장치는 무력화되고, 응급의료기관은 법적 보호 없이 폭력에 노출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응급의료기관과 중증외상센터는 과중한 업무와 법적 소송 리스크로 인해 의료진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놓고 양산시의사회는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료현장에 남을 의료진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법이 실효성 있는 법률로 작동하도록 반드시 재수사와 엄정한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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