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2차관, 환자단체연합회 찾아 제도·입법 제안 청취

복지부-환자단체, 의정갈등 대응 간담회
환자기본법 제정·환자정책국 신설 필요…의료공백 방지법도 촉구
"전공의·의대생 복귀, 특혜 없이 법령 내 지원해야" 강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15 16:2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만남은 전날(14일) 환자단체연합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자인 환자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당시 환자단체는 ▲전공의·의대생의 조건 없는 복귀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 내 형평성 있는 지원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 병행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분석 연구 결과의 신속한 공개 등 다각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은 전공의가 없는 1년 5개월을 버텨냈다"며, "이 경험을 통해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얼마나 시급한지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차관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의 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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