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윤동한 회장, '평생 일군 회사' 지킨다…대전고법 출석

'내가 원한 싸움은 아니었다'…창업자의 무거운 발걸음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길 바란다" 밝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04 12:16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콜마그룹 창업자인 윤회장이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동한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윤여원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본인의 심정을 밝혔다.

윤 회장은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윤상현 부회장 측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심경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고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어제 진행된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쌍방에 9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보기

콜마비앤에이치 "이승화 대표이사 내정자 자질 의심"

콜마비앤에이치 "이승화 대표이사 내정자 자질 의심"

콜마비앤에이치가 28일 대표이사 내정자 이승화 씨의 경영능력 및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 대표 내정자가 CJ 및 CJ제일제당 부사장으로 재직 중 CJ그룹 계열사에서 인수한 바타비아가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회사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 내정자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CJ제일제당은 2021년 신사업 추진을 위해 유전자세포치료제 CDMO 전문회사인 네덜란드 소재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했다. 바타비아는 인수 다음해인 2022년 순이익 1억9400만원을 거뒀지만 2023년에는 순손실 122억원에 그쳤고,

콜마그룹 경영합의 위반 행위 금지 가처분‥法, 9월 결론 내릴 듯

콜마그룹 경영합의 위반 행위 금지 가처분‥法, 9월 결론 내릴 듯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과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가 지난 11일 콜마홀딩스 및 그 대표이사 윤상현을 상대로 경영합의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및 윤상현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개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오늘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각각 30분간 구술변론 기회를 부여 받아 PT와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개진했으며, 심문은 이날

윤동한 회장,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첫 독대‥사죄는 했지만

윤동한 회장,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첫 독대‥사죄는 했지만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은 지난 12일,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의 요청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첫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으며, 윤 회장도 이를 진지하게 들으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윤상현 부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동한 회장은 "어떠한 사안이든 진정한 화해와 신뢰 회복은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중앙지법,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주식처분 금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주식처분 금지 결정

콜마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재판부가

부자간 이어 남매간 법적 대응‥콜마그룹 경영갈등 심화

부자간 이어 남매간 법적 대응‥콜마그룹 경영갈등 심화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이사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당사자로서 지난 6월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