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액 인상…기준액 동결로 실효 의문

복지부,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 보상 강화 취지
의료계, 지자체 예산 따라 급여 인상 효과 제한적
현장 "의과·치과·한의과 업무량 따라 기준액 차등 적용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09 11: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년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이 현행 18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상한액 인상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 급여 인상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준액을 높이고 순회진료 시 유류비 지급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을 18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배치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월 기준액은 90만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진료(순회진료, 대직진료 등),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2배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활동장려금 기준액은 현재 90만원으로 동결됐고 상한액만 225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지자체 예산 범위에 따라 공보의별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액 인상은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 및 공보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로, 순회진료나 대직진료 실적에 따라 기준액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준액 상향은 아직 계획에 없지만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의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업무활동장려금 상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액이 동결된 상황에 따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지자체별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한액 인상이 확정된다고 해도 기준액이 동결됐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상한액 18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드물어 대부분이 기준액 수준에 머무른다는 설명이다.

이어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 순회진료비, 대직진료비 상승도 포함됐다. 순회진료비는 보통 상한액에서 기준액을 뺀 금액을 20으로 나눈 값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180만원, 기준액이 90만원이면 90만원을 20으로 나눈 4만5000원이 1회 순회진료 비용이 된다"며 "상한액이 확정되면 인상효과는 월 2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이 의과뿐 아니라 치과·한의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업무량을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액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업무활동장려금 기준액은 의과뿐 아니라 치과, 한의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치과와 한의과의 환자 수나 처방 건수는 의과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직역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기준액을 실제 업무량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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