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성분명 처방'‥대개협 "법안 즉각 철회"

수급불안 원인은 약가·공급망 문제…본질 외면한 법안
포괄적 정의·형사처벌 조항까지…환자·의료현장 혼란 가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약분업 뿌리 훼손"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11 14:1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법안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약분업의 근간만 뒤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법안은 수급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수급불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국민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급불안 의약품은 일시적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대개협은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라며 "제약사가 경영 수지를 맞추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약가 결정 구조와 공급망·유통 체계 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법안이 규정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정의 역시 '환자 진료·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정·해제 기준 역시 약사법에 의존해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결정될 수 있어, 실제 의료현장의 애로와 괴리된 판단이 나올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대개협은 의약분업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대개협은 "2000년 전격 시행된 의약분업은 각 직역 간 갈등과 환자의 불편, 기하급수적 의료비 상승이라는 희생을 감수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수급불안 해소라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의학적 차이를 무시한 위험성도 짚었다. 동일 성분 약물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가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토대로 내린 처방이 조제 단계에서 변질되면 의사-환자 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약화사고 위험과 치료 효과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 처벌 조항까지 담겨 있어 "전 세계 어디에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처벌하는 전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의약분업은 각 직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유지돼 왔다.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은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급불안정 약물 발생의 본질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약분업 근간만 훼손할 것"이라며 "장종태 의원은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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