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유지 법제화?…"업무개시명령부터 폐지해야"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의료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란
의료정책연구원 "강제 아닌 대화·정례적 소통이 해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18 09:5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정부가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를 둘러싼 국내외 사례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의정연은 의료대란의 원인을 정부의 갈등 관리 실패에서 찾으며, 강제적 법제화보다는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정연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의료대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이미 국내외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의료법에 이를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연구원이 제시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의사에게 파업권을 보장하면서도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영국의사회(BMA)와 병원의사회(HCSA)가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파업 시에도 법에 따른 최소 서비스 수준을 준수한다.

독일의 봉직의 노동조합은 노동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고, 정당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개원의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단체행동을 통한 의견 표명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프랑스는 직종·직능별 노동조합 결성이 자유롭고, 병원·개원의·진료과·지역별 의사 노조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쟁의행위를 추진한다. 병원은 최소서비스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개원의는 해당 의무에서 제외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별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개원의 또는 의사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 가능성, 사직·휴직·휴업·폐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적용 여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 의사의 근로자성 논란 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의정연은 "과거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수차례 의정합의를 이끌어내며 의료대란을 막아왔다"며 "금지·명령·처벌 같은 엄격한 법제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정례화된 소통의 장이 의료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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