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온라인 광고 강력 대응…AI 가짜의사 차단 나서

산하단체에 신고 절차 안내·회원 홍보 요청
"의사 사칭 광고, 소비자 혼란·전문직역 신뢰 훼손"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19 16:3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의협은 19일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회원 대상 홍보 요청을 전달했다.

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는 총 16만 104건에 달했다. 의약품이 10만 4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2만 1278건, 의료기기 2만 54건, 화장품 1만 4529건이 뒤를 이었다. 해당 광고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을 통해 차단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짜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의협은 산하단체와 회원들에게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사례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과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의협은 식약처와 공조를 통해 행정 조치를 건의하는 동시에,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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