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임신중지약물 허용·전자처방전제도화 법안소위 회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법률안 64건 상정 및 법안소위 개회 예정
모자보건법 개정안,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 중지 가능·보험급여 추진
의료법 개정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명문화…비대면진료법안과 병합심사 예고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2 11:3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임신중지 약물 허용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회해 이 같은 법안을 비롯해 64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다. 다음날인 23일 오전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해 의·약계 쟁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공임신중지에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 제한 없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공임신중지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확산으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대한 입법 발의를 이미 해 두었기 때문에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대해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초진 진료 허용 여부, 책임 소재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 도입 시 공공 플랫폼 탑재, 처방약 배송 허용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제기했으며, 결국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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