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개정안', 복지委 소위 통과…'지역의사양성법' 계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
전공의법 개정안, 의료분쟁시 수련병원장 의무 강화…수정대안으로 의결
지역의사양성법, 입법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후 심사 재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3 05:5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의료취약지와 지역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사양성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 공청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수정 대안으로 가결하고, 지역의사양성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다만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조정과 법 위반 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내년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미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전공의법안은 수정 대안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수정대안 중 두 가지 부분은 보류됐다. 근로시간 주 80시간은 내년 2월 시범사업 완료 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나 벌금형 등 전공의법 위반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시범사업 종료 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 대안에 대해 "연속수련시간은 현재 36시간에 추가 8시간으로 돼 있지만 이를 24시간 연속수련에 추가 4시간으로 했다. 또 여성 전공의가 분만 및 육아 등 휴직 이후에도 연속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수준이다. 또 전공의들이 수련평가위원회 참여 확대도 담았다. 전공의단체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추천 위원을 각 4명씩, 여기에 전문가 2명과 보건복지부 1명이 참여해 총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었다. 이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으로 가는 전 단계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의료사고와 관련한 수련병원장의 책임도 강화해 전공의들의 법적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위원장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 사고 및 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수련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양성법안 계류…입법공청회 거쳐 재심사
이날 함께 심사에 오른 '지역의사양성법안'은 제정법 성격상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2건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1건 등 총 3건으로, 이날 병합 심사됐다.

해당 법안들은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미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지역의사인력양성법안은 제정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청회 이후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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