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기식 회수 조치

서로 다른 2명서 유사한 간염 증상 발생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9-23 11: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다. 해당 제품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17일과 같은 해 4월 18일이다.

식약처는 이번 이상사례에 대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으로,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오늘부터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